국세징수법상 압류와 분양대행 수수료 공제 및 이행기 도래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합110191 판례 분석

추심채무자인 지역주택조합의 분양대행사인 체납법인에 대한 수수료 공제주장과 이행기 미도래 주장의 당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1. 13. 2019가합11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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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압류와 분양대행 수수료 공제 및 이행기 도래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합110191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절차와 관련하여, 지역주택조합의 분양대행사가 체납한 법인세에 대한 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분양대행 수수료의 공제 주장 및 채무의 이행기 미도래 주장의 당부를 중심으로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주식회사 BB(채무자 회사)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분양대행을 수행하는 법인입니다. 채무자 회사는 분양대행 계약에 따라 지역주택조합(피고)으로부터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받을 예정이었으나, 법인세 체납으로 인해 송파세무서장으로부터 채권 압류 통지를 받았습니다.

원고(대한민국)는 압류 채권자로서, 피고에게 체납된 법인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분양대행 수수료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분양대행 수수료 중 일부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쟁점 및 피고의 주장

2-1. 피고의 주요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1.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수수료 공제 주장: 조합원의 탈퇴 또는 중도금 미납으로 인한 분양계약 해제로 인해 분양대행 수수료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이행기 미도래 주장: 분양대행 수수료의 이행기는 아파트 사용 승인 시점에 도래하며, 아직 그 시점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수수료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의 수수료 공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분양대행 계약의 내용 및 관련 조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분양계약 해제 여부와 관계없이 분양대행 수수료 지급 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계약상 수수료를 공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2. 이행기 미도래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의 이행기 미도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미 분양대행 수수료의 일부를 지급한 사실, 그리고 분양계약서가 작성 및 불출된 점 등을 근거로, 분양대행 수수료 지급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분양대행 수수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는 분양대행 수수료를 공제할 수 없으며, 이행기가 도래했으므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압류 절차와 관련하여, 분양대행 계약의 해석 및 이행기 판단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분양대행 수수료의 공제 및 이행기 관련 분쟁에서 계약 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계약 조항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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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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