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대한 경제적 합리성 유무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0누31998)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음  [서울고등법원 2020. 11. 12. 2020누31998]

법인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대한 경제적 합리성 유무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0누31998)

사건 개요

이 판례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를 지연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지, 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aaaa 주식회사, 피고는 ss세무서장입니다. 2014, 2015, 2016, 201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쟁점

주요 쟁점

은 법인의 채권 회수 지연 행위가 조세 회피를 위한 부당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원고의 채권회수 지연 행위는 존재했지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부족

하다는 것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관련 법리

    •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경우, 채권 상당액이 가지급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이자는 손금 불산입됩니다.
    • 채권 회수 지연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경우에 적용되며,

      경제적 합리성 판단은 거래 행위의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결정됩니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 관청에 있습니다.

    • 구체적인 판단

    • 원고는 dd에 대한 채권 회수를 위해 노력한 흔적이 있으나, dd 외에도 다수의 거래처에 합성피혁을 납품하고 있어 dd와의 거래 유지에 얽매일 필요가 없었으며, dd의 자금 사정 악화로 인해 채권 회수가 지연된 것으로 보입니다.

    • cc는 경영 악화로 인해

      대금 변제 능력이 부족

      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 채권 회수 지연 기간이 1~2개월로 짧았고, cc의 자금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로 보아 정당한 사유와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벽지 시장의 특성상 원고는 cc를 통해 벽지를 판매하는

      OEM 생산업체

      였으므로, cc와의 거래 중단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론

원고의 채권회수 지연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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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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