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건 [수원지방법원 2020. 11. 12. 2020구합597]
부가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건 각하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산후조리원 운영자였으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여부를 두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 번호: 2020구합597
- 원고: AAA
- 피고: BBB세무서장
- 판결 선고일: 2020년 11월 12일
-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
1.2. 청구 취지
원고는 피고가 2001년 10월부터 2012년 1월 27일까지 부과한 부가가치세 154,679,5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청구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로서,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한 산모 및 신생아 돌봄 용역이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2001년 10월부터 2002년까지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소의 적법성 여부
법원은 원고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3.1.1. 과세처분의 부존재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원고의 신고에 의해 납부된 것으로, 피고의 별도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즉, 원고는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했기 때문에, 피고가 별도로 부과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과세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것입니다.
3.1.2. 전심절차 미이행
국세기본법에 따라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원고는 과세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또한 소송 부적법 사유가 됩니다.
3.1.3. 부가적 판단 – 원고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없음
법원은 원고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2012년 2월 2일 이전에 간호사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신고 및 납부는 적법하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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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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