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종중이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11. 11. 2020누40541]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종중의 법인 해당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0누4054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중이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핵심 쟁점은 종중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것이 국세기본법상 ‘주무관청에 등록’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쟁점 및 판단
1. 종중의 법인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법인 아닌 단체가 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단체
2.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의 성격
- 종중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았으나, 이는 부동산 등기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일 뿐, 국세기본법에서 요구하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단순한 등기 절차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해당 단체가 법인으로 간주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3. 판결의 결론
종중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당연의제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4. 실질과세원칙 관련 주장
원고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종중에게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에 해당하고, 수익을 종중원에게 분배하지 않았으므로, 소득세법상 ‘1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종중이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종중의 법적 지위와 세금 부과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의 성격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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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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