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상속공제관련 해명안내문을 발송한 것은 중복조사가 금지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도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0. 11. 6. 2020구합52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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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중복 세무조사 및 가산세 감면 사유 판단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중복 세무조사 금지 위반 여부와 가산세 감면의 정당성을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망인의 상속세 신고 후 피고(세무서장)로부터 상속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세무조사 중복 금지 위반과 가산세 감면 사유 존재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 세무서의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 발송이 국세기본법상 금지된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원고에게 있는지 여부
1. 처분 경위
망인의 사망 후 상속세 신고가 이루어졌고, 이후 세무서의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상속세가 경정·고지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무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원고에게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가. 최초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원고는 2014년 사망한 망인의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포함하여 신고했습니다.
나. 세무조사 실시 및 종결
피고는 2016년에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신고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조사를 종결했습니다.
다. 종합감사 결과 및 추가 확인
이후 ○○지방국세청의 종합감사 결과, 망인이 동거주택 외 다른 주택을 소유했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재확인하기 위해 원고에게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라. 상속세 경정 및 부과
피고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하고 상속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 두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가. 중복세무조사 금지 위반
이미 세무조사가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한 것은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 존재
상속세 신고 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부동산 정보를 확인했으나, 해당 정보에 오류가 있었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가. 중복세무조사 금지 위반 여부
법원은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 발송이 단순한 사실 확인을 위한 질문조사로, 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 가산세 면제 정당성 여부
법원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공제 해당 여부를 확인해 주는 서비스가 아니므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가산세는 납세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상 제재로, 법령 부지 등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세무조사의 범위와 가산세 부과 기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 상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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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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