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로 납부한 국외소득세액의 외국납부세액이 공제 가능 여부 등 [서울고등법원 2020. 11. 6. 2019누65278]
종소 타인명의 국외소득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9누65278)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타인 명의로 납부된 국외 소득세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실질과세 원칙, 조세포탈, 부과 제척 기간 등 다양한 세법 관련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 피고의 주장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급여 소득의 실질 귀속자이며, 타인 명의로 납부된 국외 소득세액도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부과 제척 기간은 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
-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 귀속자인 원고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
2.2. 피고의 주장
피고는 타인 명의로 납부된 세액은 원고의 외국납부세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조세포탈 및 부과 제척 기간
- 법원은 원고들이 급여를 타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행위를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판단하여,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소득을 은닉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이러한 행위가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곤란하게 만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급여 소득의 실질 귀속자인 원고가 부담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타인 명의로 납부되었더라도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를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원고들이 급여에 대한 세액을 직접 납부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부과 처분을 전부 취소
- 원고에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정확한 공제액 산정이 어려워 부과 처분 전부를 취소했습니다.
5.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실질과세 원칙을 강조하며, 타인 명의로 납부된 국외 소득세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6.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4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조세범처벌법 제3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117조
- 소득세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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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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