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로 납부한 국외소득세액의 외국납부세액이 공제 가능 여부 등 [서울고등법원 2020. 11. 6. 2019누65278]
종소 타인명의 국외소득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9누65278)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타인 명의로 납부된 국외 소득세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실질과세 원칙, 조세포탈, 부과 제척 기간 등 다양한 세법 관련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 피고의 주장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급여 소득의 실질 귀속자이며, 타인 명의로 납부된 국외 소득세액도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부과 제척 기간은 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
-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 귀속자인 원고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
2.2. 피고의 주장
피고는 타인 명의로 납부된 세액은 원고의 외국납부세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조세포탈 및 부과 제척 기간
- 법원은 원고들이 급여를 타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행위를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판단하여,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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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원고들이 소득을 은닉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이러한 행위가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곤란하게 만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외국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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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급여 소득의 실질 귀속자인 원고가 부담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타인 명의로 납부되었더라도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를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원고들이 급여에 대한 세액을 직접 납부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부과 처분을 전부 취소
- 원고에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정확한 공제액 산정이 어려워 부과 처분 전부를 취소했습니다.
5.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실질과세 원칙을 강조하며, 타인 명의로 납부된 국외 소득세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6.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4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조세범처벌법 제3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117조
- 소득세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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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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