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고지서 송달의 효력: 치매 상태의 수령인

사리판별이 어려운 치매상태인 원고의 부친에게 송달한 고지서의 효력  [대전지방법원 2020. 11. 5. 2019구합1359]

국세 고지서 송달의 효력: 치매 상태의 수령인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359
  • 판결일자: 2020.11.05.
  • 주요 쟁점: 치매 상태의 원고 부친에게 송달된 국세 고지서의 효력 및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2011년 주식회사 △△이엔씨의 공동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법인세 부과에 따른 상여금 소득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소지로 보낸 고지서를 원고의 부친인 △△△이 수령했는데, △△△은 고지서 수령 당시 치매 증세가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부친의 치매 상태를 근거로 고지서의 적법성을 다투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 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 납세의 고지, 독촉, 체납처분에 관련된 서류는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하면,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용인, 종업원 또는 동거인에게 송달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 납세의무자 등이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수령 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 수임자가 서류를 수령하면 본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이 때 수임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나 동거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3.2. 쟁점 분석

  1. △△△의 사리판별 능력: 법원은 △△△이 고지서를 수령할 당시 치매 증세가 있었는지,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판단했습니다.
  2. 송달의 적법성: △△△이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적법한 송달로, 그렇지 않다면 송달의 효력이 있는지, 원고가 묵시적으로 수령 권한을 위임했는지 등을 검토했습니다.

3.3. 법원의 판단 내용

  • △△△은 원고의 아버지로, 원고의 주소지에서 오랫동안 거주했으며, 원고와 실질적으로 잦은 왕래를 하며 생계를 함께 했습니다.
  • 과세예고통지도 △△△에게 송달되었고, △△△의 치매 검사 결과는 경미한 인지 장애 상태였습니다.
  • △△△이 고지서를 수령할 당시 중증 치매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설령 △△△이 원고의 동거인이 아니더라도, 원고는 묵시적으로 △△△에게 고지서 수령 권한을 위임했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에게 송달된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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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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