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관련 판례 분석: 2020두43593 판결

직전년도에 합산배제(미분양된 후 5년 미경과 주택)되어 종합부동산세액이 없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1. 5. 2020두43593]

종합부동산세 관련 판례 분석: 2020두43593 판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AA자산신탁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20년 11월 5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 합산 주택은 직전 연도의 법을 적용하지만, 합산 주택 여부는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해당 연도에 감면 분리 과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직전 연도에도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과세표준 합산 주택은 해당 연도의 현황을 토대로 확정하며, 구체적인 산정은 전년도의 법을 적용합니다.

상세 내용 분석

주요 쟁점

본 판결의 핵심 쟁점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직전 연도의 합산배제 주택(미분양 후 5년 미경과 주택)이 존재하여 해당 연도의 세액이 없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판결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해당 연도의 과세 대상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구체적인 세액 산정은 직전 연도의 법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본 판결은 종합부동산세 관련하여 과세 기준 시점과 세액 산정 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합산배제 주택의 경우, 해당 연도의 과세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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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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