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소송: 피고와 체납자의 통모에 따른 변제 행위

피고와 체납자가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1. 5. 2020나50384]

사해행위취소 소송: 피고와 체납자의 통모에 따른 변제 행위

본 판례는 국세청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피고와 체납자가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변제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나50384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OOO

판결일

2020년 11월 5일

주요 쟁점

피고가 체납자에게 변제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피고와 체납자 간에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OOO는 토지를 매도하고 받은 돈 중 일부를 피고에게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OOO의 재산 상태가 채무 초과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법원은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존재했고, 가까운 장래에 채무가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OOO의 무자력

법원은 OOO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 초과 상태임을 인정했습니다.

(2) 이 사건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행위가

피고와 OOO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행위

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와 OOO는 형제관계로, OOO의 재산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이 사건 행위 이전에 OOO가 여러 채권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3. OOO가 이자 약정 등 변제 이익이 크지 않은 피고에게 우선적으로 변제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법원은 이 사건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O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되, 주문의 일부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특수한 관계, 변제의 경위, 채무자의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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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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