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관련 판례: 가산금과 지연손해금의 중복 부과 여부

체납자에게 부과되는 가산금과 추심채무자에게 부과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지연손해금은 중복 부과가 아님  [수원지방법원 2020. 11. 4. 2020가합17033]

국세 체납 관련 판례: 가산금과 지연손해금의 중복 부과 여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가산금과 추심채무자에게 부과되는 지연손해금의 중복 부과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20가합17033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원고, ㈜AA기업이 피고로 진행된 추심금 소송입니다. 2020년 11월 4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입니다.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세 체납자에게 부과되는 가산금과 추심채무자에게 부과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지연손해금을 중복 부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내용

법원은 체납세금에 대한 가산금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중복 부과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이유

법원은 AAA에게 부과되는 체납세금에 대한 가산금은 체납자에게 부과하는 국세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 성격이며, 피고에게 청구하는 12%의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추심채무자인 피고에게 청구하는 지연손해금이므로 이를 중복 부과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54,856,360원 및 그 중 8,398,722,910원에 대하여는 2020.4.28.부터, 124,906,760원에 대하여는 2020. 8. 19.부터, 31,226,690원에 대하여는 2020. 9. 1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채무 이행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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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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