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 소송: 보험계약자 명의 변경의 법적 판단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없는 보험계약을, 보험료 연체로 실효된 상태에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을 하여 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 2024. 9. 27. 2024가단106351]



사해행위 취소 소송: 보험계약자 명의 변경과 재산적 가치 – 판례 분석


사해행위 취소 소송: 보험계약자 명의 변경의 법적 판단

본 판례는 국세 징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창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분석합니다. 주요 쟁점은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없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명의 변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이며, 사건번호는 2024가단106351입니다. 2022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2024년 9월 27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주요 관련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25조입니다.

판결 요지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없는 보험계약을, 보험료 연체로 실효된 상태에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을 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사건 상세 내용

1. 기초 사실

BBB은 aaa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무해지환급형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했으나, 이후 연체로 인해 계약이 실효되었습니다. 피고는 연체된 보험료를 납부하여 계약을 부활시킨 후, BBB과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BB은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한 상태였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대한민국)는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험계약 명의를 변경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변경 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BBB이 납입한 보험료 12,456,4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가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이 사건 보험계약은 무해지환급형으로,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없었습니다.

  2. BBB은 2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계약이 실효되었고, BBB이 스스로 계약을 부활시키기 어려웠습니다.

  3. 설령 보험계약에 재산적 가치가 있더라도, BBB이 납부한 보험료가 그 가액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보험계약 변경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없는 보험계약의 경우, 실효된 상태에서 명의 변경이 이루어지더라도 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사해행위 성립 요건 중 채무자의 재산 감소로 인한 채권자의 공동담보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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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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