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발행 [안산지원 2024. 9. 26. 2024가합7823]
국세 징수 관련 주권 인도 판결: 안산지원 2024가합7823
본 판례는 국세 징수 절차의 일환으로, 체납자의 주식에 대한 주권 인도를 명한 사건입니다. 안산지방법원에서 2024년 9월 26일에 선고되었으며, 1심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본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52조를 근거로 하여, 체납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제3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문
판결의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연□는 조○○ 앞으로 피고 주식회사 연□ 발행의 1주당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50,000주에 대한 주권을 원고에게 인도하라.
- 피고 주식회사 성△△△△△은 조○○ 앞으로 피고 주식회사 성△△△△△ 발행의 1주당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22,500주에 대한 주권을 원고에게 인도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판결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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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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