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 제2항 제2호, 제10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4. 9. 25. 2024누31644]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 조항 위헌 여부 판례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2024년 9월 25일에 선고된 사건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 제2항 제2호, 제10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고는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1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
원고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산정에 있어 개인과 법인을 달리 취급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택은 개인의 주거 공간으로서 행복 추구 및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한 의미를 가지는 반면, 법인에게는 이러한 의미가 개인과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법인은 개인보다 자금 동원 능력이 뛰어나고, 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보유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법인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법인의 담세 능력을 고려할 때, 위 조항들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2.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원고는 해당 법률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 가격 안정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법인에 대한 세율 적용이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법인의 세부담 정도가 그 입법 목적에 비추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
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부동산 투기 억제 및 실수요자 보호라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조항들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