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채무 승계 및 현물 출연 관련 기부금액 산정 및 손금불산입 처분 판례

채무승계하고 현물 출연한 경우 기부가액 산정 및 기부금 한도 초과 손금불산입 처분  [대전고등법원(청주) 2024. 9. 25. 2024누50101]

법인 채무 승계 및 현물 출연 관련 기부금액 산정 및 손금불산입 처분 판례

본 판례는 법인이 채무를 승계하고 현물로 자산을 출연한 경우 기부금액 산정 및 기부금 한도 초과 손금불산입 처분에 대한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법인이 채무를 승계하면서 현물로 자산을 출연한 경우, 해당 출연 행위를 기부금으로 보아 기부금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기부금 한도 초과로 인한 손금불산입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다룹니다.

  •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청주)-2024-누-50101

  • 귀속년도: 2015년

  • 심급: 2심

  • 생산일자: 2024년 9월 25일

  •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4조

2. 1심 판결 인용 및 수정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1심 판결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출연 행위와 채무 승계를 별개로 보아 법인세법령에 따라 기부금액을 계산하고, 채무면제이익을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정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령 개정 내용 반영: 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인용된 1심 판결의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 증거 수정: 증거 목록을 수정했습니다.

  • 판단 근거 수정: 일부 판단 근거를 수정하고, 추가적인 판단을 덧붙였습니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출연이 채무 인수를 전제로 하므로 증여가 아닌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양도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세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부동산 출연 행위가 무상 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 재단법인 설립의 본질: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재산 출연은 무상 행위임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관련 문서의 내용: 이사회 의사록, 설립발기인 총회 의사록, 주주 동의서 등에서 출연 행위의 무상성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3. 행위의 구분: 부동산 출연 행위와 채무 이전 행위를 별개의 행위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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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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