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3주택에서 1주택 처분 후 2주택 보유 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3주택을 보유하다가 그중 1개의 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2주택을 보유함으로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24. 9. 13. 2023구단7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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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3주택에서 1주택 처분 후 2주택 보유 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0834)

양도 3주택에서 1주택 처분 후 2주택 보유 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본 판례는 양도 3주택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0834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3채의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1채를 양도하고 남은 2채의 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은 주택 중 1채를 양도하면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 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주요 쟁점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 충족 여부

원고는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3주택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처분한 경우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

법원은 원고가 3주택을 보유하다 1주택을 처분하고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는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근거

  •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은 1주택 보유자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하며, 3주택에서 1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이 된 경우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비과세 특례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3주택을 소유하다가 1주택을 처분한 경우를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법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결론

본 판결은 3주택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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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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