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 이외에 다른 세대원이 위 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종부세법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4. 9. 12. 2023구합3572]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세대 1주택자 판단 기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1주택 소유자 외 다른 세대원이 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러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3구합3572
- 원고: AAA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24년 9월 12일
-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판결 요지
1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 외에 다른 세대원이 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로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상세 내용
1. 사건 배경
원고는 2007년부터 단독 소유로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의 배우자는 2021년 상속을 통해 이 사건 상속주택의 지분을 취득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구 종합부동산세법의 세대별 합산과세 방식을 근거로, 이 사건 주택과 상속주택을 함께 소유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상속주택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될 수 있지만, 이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또한, 조세감면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한 위헌 결정과 그에 따른 법 개정을 언급하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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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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