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단체로서 ‘법인으로보는 단체’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 2024. 9. 12. 2023구합84458]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로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세무서장입니다.

  • 사건번호: 2023구합84458
  • 사건명: 종합부동산세등 부과처분취소
  • 판결일: 2024년 09월 12일
  • 1심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원고가 법인으로 간주된다면,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로 인정되어, 세무서장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단체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법인으로 간주되어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습니다.
  • 원고는 정관을 통해 대표자 및 관리인을 선임하고, 단체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및 관리하며,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원고의 정관에는 잉여금 발생 시 운영경비로 충당하거나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한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조합가입계약서만으로는 원고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영리단체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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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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