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판결) 사해행위 취소 [진주지원 2024. 9. 12. 2024가단38130]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판례: 2024가단38130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45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제척기간 도과로 효력을 상실한 가등기에 대한 말소 소송에서 무변론 판결이 확정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4가단38130
- 사건명: 가등기말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김AA
- 심급: 1심
- 판결일: 2024년 9월 12일
- 진행상태: 완료 (무변론)
판결 요지
제척기간 도과로 효력을 상실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 대한민국은 피고 김AA에게 가등기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무변론 판결을 통해 이를 인용했습니다.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별지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 말소 절차 이행.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근거하여 무변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부동산 목록
본 판결의 대상이 된 부동산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지 목록 참조)
- OO지방법원 CC등기소 2008. 8. 22. 접수 제14###호
- OO지방법원 CC등기소 2008. 10. 29. 접수 제15###호
- OO지방법원 CC등기소 2008. 10. 29. 접수 제15###호
- OO지방법원 CC등기소 2008. 10. 29. 접수 제15###호
- OO지방법원 CC등기소 2008. 10. 29. 접수 제15###호
- OO지방법원 CC등기소 2008. 12. 17. 접수 제17###호
- OO지방법원 DD등기소 2008. 12. 26. 접수 제21###호
- OO지방법원 DD등기소 2013. 3. 5. 접수 제20##호
- OO지방법원 EE지원 등기계 2013. 2. 26. 접수 제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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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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