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건물은 주택외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큼 [대전지방법원 2024. 9. 12. 2023구단202893]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 외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큰 건물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건물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지만, 피고(세무서)는 주택 외 면적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과세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쟁점은 이 사건 건물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 따른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의 연면적보다 큰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허가건물 중 창고①, 복도, 보일러실 부분이 주거 용도로 사용되었거나 주거로 사용될 수 있는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을 주택 면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1세대 1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된 경우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는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3.2. 법원의 근거 및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허가건물 전부와 보일러실이 주택의 용도로 사용되었고, 그 면적이 무허가건물의 면적을 초과한다는 점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 지적측량결과에 따르면, 허가건물에 접한 무허가건물의 면적이 더 컸습니다.
- 원고는 세금 신고 시 허가건물 중 일부를 창고로 사용한다고 확인했습니다.
- 피고의 현지 확인 결과 창고①과 복도에 목재 등 자재가 보관되어 있었고, 사업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 창고①과 복도 부분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상태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었습니다.
- 보일러 시설은 건물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창고①, 복도, 보일러 시설 부분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따라서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의 연면적보다 크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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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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