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자료에 의하여 지출사실이 확인되고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함 [부산고등법원 2020. 10. 28. 2020누2222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부산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국승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하고 일부 각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0누22220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20. 10. 28.
- 귀속년도: 2016
2. 쟁점 및 판단
2.1. 직권 취소된 세액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피고가 소송 중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일부를 직권으로 취소
-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효력이 소멸하므로, 이미 효력이 소멸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
- 결론: 직권 취소된 세액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
2.2. 리모델링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원고는 건물 리모델링 비용으로 지출한 162,500,000원을 자본적 지출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
- 원고의 주장: 리모델링 비용 167,000,000원 지출, 그 중 162,500,000원은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어야 함. 추가로 지출한 81,000,000원은 원고 배우자 명의로 영수증을 수령했으므로 전액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김BB은 건물 지분을 각 1/2씩 공유하며 부동산 임대업을 동업.
- 리모델링 공사비용은 원고와 김BB이 각 1/2씩 부담하기로 약정.
- 피고가 자본적 지출로 인정한 리모델링 공사비용 211,200,000원도 원고와 김BB이 각 1/2씩 부담.
- 따라서 추가로 인정되는 81,000,000원도 원고와 김BB이 각 절반씩 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원고에게 인정되는 자본적 지출액은 40,500,000원.
- 결론: 원고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이 위 금액을 초과한다는 주장은 기각.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일부 기각
- 피고가 직권 취소한 세액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
-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 소송 총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1/2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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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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