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의 주택면적과 상가면적중 어느 것이 더 큰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0. 10. 23. 2020구합21860]
양도 겸용주택의 주택 면적과 상가 면적 비교: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1860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양도 겸용주택에서 주택 면적과 상가 면적 중 어느 쪽이 더 큰지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원고는 주택 면적이 더 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7년 6월 8일, ○○ ○○○구 ○○동 83-7 대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주거용 면적이 비주거용 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세무서장)는 이 사건 건물이 주택과 상가로 구분된 별도 건물이고 상가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이 사건 건물은 주택과 상가가 사실상 하나의 건물로, 창고 ② 부분을 주거 부수 면적으로, 화장실, 담장, 가추, 마당 역시 주거 부수 면적으로 보아야 한다.
- 피고 소속 공무원이 창고 ② 부분을 주거 부수 면적으로 구분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했다가 비주거용 면적으로 구분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3. 법원의 판단
3.1.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해당 여부
법원은 주택의 연면적이 상가 연면적보다 커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택의 연면적이 상가 연면적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 창고 ② 부분: 창고 ②는 주거용 주차장으로만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일시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담장, 마당, 가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아 연면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화장실: 화장실은 주택과 상가 모두에 사용되므로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를 포함하더라도 주택의 연면적이 상가 연면적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3.2.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창고 ② 부분을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예고통지를 한 것만으로는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공적 견해를 신뢰하고 그에 따라 사후에 번복이 곤란한 ‘어떠한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어떠한 행위’는 과세요건이 창출되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 등을 의미합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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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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