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 여부 및 손해배상의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3. 2020가합53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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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압류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주류 도매업체가 국세 채권에 기한 압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계약이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류 도매업체,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원고는 소외 회사와 주류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이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의 압류 결정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번호
2020가합531852
사건명
손해배상
판결일
2020. 10. 23.
1심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실관계
주류 공급 계약
원고는 2018년 8월 29일 소외 회사와 주류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물품 가격은 상호 협의 하에 결정
-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금요일에 재고분을 제외한 물품에 대한 결제
주류 공급 내역
원고는 2018년 8월 29일부터 2019년 4월 1일까지 소외 회사에 총
x,xxx,xxx,xxx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했습니다.
압류 결정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 조사를 통해 소외 회사가 보유한 주류에 대해 국세 채권에 기한 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압류된 주류는 공매 절차를 거쳐 환가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이며, 미판매된 주류는 원고에게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압류는 원고의 소유물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위법하며,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 불인정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압류물이 원고의 소유라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 기각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이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임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다른 주장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의 성립 요건과 그 증명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과 증거를 통해 소유권의 귀속을 명확히 입증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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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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