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가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고 받은 보험판매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10. 23. 2019누67519]
교육 증권회사의 보험판매수수료, 교육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본 판례는 교육 증권회사가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고 받은 보험판매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2012년 귀속분에 대한 2심 판결이며, 2020년 10월 23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교육 증권회사,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보험대리점업을 통해 얻은 보험판매수수료에 대해 교육세 과세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8년 3월 12일, 피고는 원고의 교육세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교육세법상 보험대리점업자의 보험판매수수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주요 관련 법령은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보험업법 등입니다.
2.1. 관련 법규의 내용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수수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는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에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교육세법 제3조 제1호 및 별표는 금융·보험업자의 범위를 정의하면서 보험대리점 업무를 경영하는 자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보험대리점업자로서 얻은 수수료는 금융투자업무에서 발생한 수익이 아니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보험대리점업자가 포함되지 않고, 보험대리점의 규모에 따라 교육세 부과에 차등을 두지 않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3. 피고의 주장
피고는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얻은 수수료 역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대리 용역에 대한 수수료이므로 교육세 과세가 타당하다는 논리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3.1. 보험대리점과 보험회사의 구분
법원은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 상품의 인수, 보험료 수수,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반면,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를 위해 보험 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자입니다. 원고는 보험대리점으로서 독자적인 보험모집 영업을 통해 수수료를 얻었을 뿐, 보험회사의 업무를 대신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2. 교육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
법원은 구 교육세법이 보험대리점업자를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보험대리점의 지위에서 얻은 수익은 금융투자업자의 수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본 판결은 교육 증권회사가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며 얻은 보험판매수수료에 대해 교육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보험대리점업의 특성과 교육세법의 해석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 판결은 금융기관의 겸영업무와 관련된 교육세 과세 문제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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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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