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특허권(직무발명) 현물출자 주식 매각 차익 보상금의 정당성

특허권(직무발명)을 현물출자하여 얻은 주식을 매각하여 얻은 차익을 재원으로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발명진흥법상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20. 10. 23. 2020누35525]

종소 특허권(직무발명) 현물출자 주식 매각 차익 보상금의 정당성

본 판례는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현물출자하여 얻은 주식 매각 차익을 재원으로 지급된 보상금이 발명진흥법상 정당한 보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2020누35525)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의 배경

원고들은 DD의 종업원으로서,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현물출자하여 얻은 주식을 매각하여 발생한 차익을 재원으로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해 종합소득세 경정거부 처분을 받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피고들의 주장

주요 쟁점은 해당 보상금이 발명진흥법상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있는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들은

  • DD이 특허권을 양도한 후 얻은 주식의 시세차익은 직무발명과 관련이 없고, 주주로서 얻은 이익이므로 발명진흥법상 보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또한, 이 사건 보상금은 발명진흥법이 아닌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라 지급되었으므로 비과세 소득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발명진흥법의 관련 규정

법원은 발명진흥법 제15조 및 관련 규정을 근거로, 직무발명 보상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의해 얻은 이익과 종업원의 공헌도를 고려하여 보상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2. 보상금의 성격 및 인과관계 인정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DD이 얻은 주식 매각 차익이 원고들의 직무발명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DD이 CC를 설립하면서 원고들의 직무발명 특허권을 현물출자한 점
  • 특허권 관련 기술의 상용화로 인해 CC 주식 가치가 상승한 점

결론적으로,
DD이 얻은 주식 매각 차익은 원고들의 직무발명으로 인한 이익으로 볼 수 있으며, 보상금은 발명진흥법상 정당한 보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연구개발특구법과의 관계

법원은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발명진흥법상 정당한 보상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DD이 내부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발명진흥법 제15조 제6항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보상금은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즉,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현물출자하여 얻은 주식 매각 차익으로 지급된 보상금은 발명진흥법상 정당한 보상으로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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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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