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이 사건 부과처분 관련 판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 2020. 10. 22. 2020누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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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이 사건 부과처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기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0누10430
  • 사건명: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KK세무서장 외 1명
  • 판결일: 2020.10.22.
  • 심급: 2심 (대전고등법원)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90일의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전치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2009년~2018년 귀속 각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과 2009년~2018년 귀속 각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1심 판결 인용 및 추가 판단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과세관청이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 DD시가 이 사건 토지를 시가화 예정용지로 분류했음에도 용도지역을 변경
  • 국토계획법에 따른 절차 미이행
  • 용도지역 변경 후에도 개발행위가 없는데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

법원의 판단

DD시장의 용도지역 변경 결정은 적법

  • DD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조서 및 지형도면고시도를 열람하도록 하여 절차를 거침
  • 시가화예정용지 분류만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불법이라고 볼 수 없음
  • 과세관청은 용도지역에 따라 과세해야 함
  • DD시의 일부 위법행위나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유효
  • 국토계획법에 따른 절차를 거친 처분으로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결론

원고의 항소 기각

피고 SS장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과 피고 KK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각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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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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