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 이 사건 배당소득 실질 귀속자 판단 판례

이 사건 배당소득이 원고명의 계좌로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원고를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바로 취급할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0. 10. 16. 2019구합7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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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 이 사건 배당소득 실질 귀속자 판단 판례

본 판례는 국세 관련 소송으로,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U*** 그룹의 중간 지주회사로서, 국내 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을 수령했습니다. 과세 관청은 원고가 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법인세 경정거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입니다. 수익적 소유자란, 배당을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없이 사용·수익권을 가지는 자를 의미합니다.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명의와 실질이 괴리된 경우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과세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수익적 소유자 판단 기준

법원은 수익적 소유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배당소득 관련 사업 활동, 소득의 사용 및 운용 내역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특히,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조세조약 남용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1. 국내 법인이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판단하지 않은 채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점
  2. 원고가 네덜란드 거주자이긴 하지만, 배당소득의 구체적인 사용·처분 내역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점
  3. 원고의 사업 수행 방식이 형식적이고, 실질적으로 모회사의 지시를 따르는 도관회사에 불과하다는 점
  4. 자금통합관리제도를 운용했다고 주장하지만, 배당소득이 실제로 자금통합관리계좌로 이전되었는지 불분명하고, 관련 수익이 최종적으로 모회사에 귀속될 가능성이 있는 점
  5. 원고가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모회사가 배당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는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시사점

본 판례는 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판단하는 데 있어 실질과세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특히, 명의와 실질이 괴리된 경우, 실질적인 소유자를 파악하여 과세해야 하며, 단순히 계좌로 지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수익적 소유자를 인정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조세 회피 목적이 없더라도, 실질적인 사업 활동과 소득의 사용 내역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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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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