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감사결과 처분요구가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취득한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 판단만을 달리한 경우 과세자료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20. 10. 15. 2020두53]
상증 (심리불속행) 감사결과 처분요구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감사 결과 처분요구가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취득한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 판단만을 달리한 경우, 이를 과세자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귀속년도: 2020년
심급: 5심
생산일자: 2020.10.15.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판결 요지
감사 결과 처분요구가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작성하거나 취득한 자료를 토대로 하면서도 사실관계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만을 달리하여 이루어진 것은 재조사 허용 사유의 하나인 과세자료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판결 상세 내용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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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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