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원고 수령액의 월 임대료 해당 여부

원고가 수령한 금액이 월 임대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울산지방법원 2020. 10. 15. 2019구합6905]

부가 원고 수령액의 월 임대료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부가 원고가 수령한 금액이 월 임대료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울산지방법원에서 2019구합6905 사건으로 진행되었으며, 2020년 10월 15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는 2012년 ○○항시 ○구 ○○읍 ○○리 991, 992-6 각 토지 및 건물(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임대수입 누락 혐의가 발견되어 피고인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임대차 계약 시 임대차보증금 550,000,000원을 설정하고, 이 중 500,000,000원을 월별로 분할 지급받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월 차임으로 간주하여 부과한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은 사실오인에 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주요 쟁점

임대차보증금과 월 임대료의 구분이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수령한 금액이 월 임대료인지, 아니면 임대차보증금의 분할 지급인지에 대한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증거 검토 및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1. 원고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시 임대차보증금을 50,000,000원으로 신고했으며, 월 차임도 일관되게 신고했습니다.

  2. 원고가 수령한 14,000,000원은 원고 계좌가 아닌 직원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총 수령액이 임대차보증금을 초과했습니다.

  3.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월 차임 누락을 시인하고 확인서를 작성했으나, 이후 임대차보증금 관련 주장을 시작했습니다.

  4.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보증금을 지급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합리성이 부족하며, 임차인에 대한 주장도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5. 임대차보증금을 3년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임대차 거래 관행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대차보증금이 550,000,000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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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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