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과세표준 불포함 판례 정리: 에누리액 및 신용카드 청구할인

고객이 최종 할인받은 금액은 그 정산여부에 관계없이 그 전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20. 9. 29. 2019구합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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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과세표준 불포함 판례 정리: 에누리액 및 신용카드 청구할인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특히 신용카드 청구할인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9구합80626
  • 사건명: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 귀속년도: 2020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20.09.29.

원고는 백화점 및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신용카드 청구할인 제도를 운영하며 발생한 할인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신용카드 청구할인으로 인해 발생한 할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판결 요지

2.1. 주요 내용

법원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의 정의를 바탕으로, 고객이 최종 할인받은 금액은 정산 여부에 관계없이 전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에누리액으로 판단했습니다.

2.2. 판결의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통해 위와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 에누리액은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실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 신용카드 청구할인은 상품 구매 시 결제 조건에 따라 사전에 약정된 할인으로, ‘공급조건에 따른 할인’에 해당합니다.
  • 신용카드사가 부담하는 정산금은 고객에 대한 상품 공급과 대가 관계가 아닌, 사업자와 신용카드사 간의 공동마케팅 약정에 따른 분담금으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판결 상세 내용

3.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며, 신용카드사의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신용카드 청구할인이 매출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3.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고, 신용카드사의 정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3.4.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및 에누리액에 대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

4. 판결의 의의

4.1. 세법상 에누리액의 명확화

본 판례는 에누리액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다양한 형태의 할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거래 조건에 따라 할인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4.2. 신용카드 청구할인에 대한 기준 제시

본 판례는 신용카드 청구할인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관련 사업자들의 세무 처리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은 에누리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4.3. 사업자들의 유의사항

사업자들은 본 판례를 통해 신용카드 청구할인과 같은 할인 행위에 대한 세무 처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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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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