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비품 거래가액 포함 여부에 대한 판례

비품의 거래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금액과 분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없어 이 사건 부동산과 일체로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임  [부산지방법원 2020. 9. 24. 2020구합20188]

양도 비품 거래가액 포함 여부에 대한 판례

본 판례는 부동산 양도 시 비품의 거래가액이 부동산 양도금액과 분리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0188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모텔 건물을 양도하면서, 건물 외에 비품을 별도로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과세액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모텔과 비품을 일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에 비품 가액을 포함하여 과세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품 거래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금액과 분리하여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모텔 매매와 별도로 비품 3억 원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양도가액에서 이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비품 거래의 독립성 부인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비품 거래의 독립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비품의 가치를 평가한 자료나 목록이 존재하지 않음: 만약 비품을 별도로 매매했다면, 비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자료나 비품 목록이 매매계약서에 첨부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 비품에 대한 별도 매매계약서 미작성: 비품 매매에 대한 별도의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도 비품 거래의 독립성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모텔 취득 당시 비품 가격 별도 산정 X: 원고가 모텔을 취득할 때도 비품 가격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품 미계상: 모텔 운영 관련하여 제출된 표준재무상태표에 비품 가액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3.2. 양도 가액 산정

위와 같은 이유로 법원은 원고가 모텔과 비품을 일괄하여 양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48억 원으로 산정되었고, 비품 대금 3억 원을 차감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3. 기타 주장 기각

원고는 모텔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 이자 및 가압류 해제 합의금도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대출 이자: 이미 취득가액에 포함된 정산금 채권에 포함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가압류 해제 합의금: 모텔 취득 후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므로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비품 거래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고, 모텔과 비품의 일괄 양도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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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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