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담배의 반출시기는 현실적 이동이 이루어진 때이고 제조장은 제조시설과 인접한 필수 부수시설로 국한하여야 판단하여야 함 [수원고등법원 2020. 9. 23. 2020누10643]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담배의 반출 시기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미납세 반출 규정 적용 여부와 조세 회피 의도에 따른 행위의 적법성을 주요 쟁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원고는 개별소비세 및 가산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이천세무서장, 금정세무서장)가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2020누10643
- 사건명: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 원고: AAA
- 피고: BBB 외 1
-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8구합70463 판결
- 선고일: 2020. 9. 23.
2. 주요 쟁점 및 판결 요지
2.1. 담배 반출 시기 및 미납세 반출 규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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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담배의 반출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그리고 미납세 반출 규정이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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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개별소비세법 개정 전(2014년 12월 23일)에 제조장에서 반출된 담배에 대해서는 개정된 미납세 반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반출 시점은 담배가 제조장에서
현실적으로 이동이 이루어진 때
로 보아야 하며, 제조장은 제조시설과 인접한 필수 부수시설로 국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2014년에 반출된 담배를 2015년 과세 대상으로 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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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미납세 반출 규정은 납세의무의 성립을 유보하는 것이 아니라, 반출 시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한
징수 유보
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2.2. 조세 회피 의도 및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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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원고가 조세 회피를 위해 임시 물류센터를 이용한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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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원고의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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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담배세 인상을 예상하여 임시 물류센터를 이용하는 등, 시장의 수요에 대응하여 담배 반출량을 늘린 행위가 합리적인 경영 판단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 임시 물류센터 이용 행위가 조세 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
- 검찰의 불기소 처분 및 과거 유사한 사례 등을 고려하여, 조세 회피 의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3. 판결 결과
-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즉, 원고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4.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담배 개별소비세 관련하여
반출 시기, 미납세 반출 규정 적용, 조세 회피 의도
등 복합적인 쟁점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미납세 반출 규정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조세 회피 의도만으로 불법 행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관련 소송 및 과세 행정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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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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