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자가 임의로 산정한 원룸 내부 비품가액은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음 [제주지방법원 2020. 9. 22. 2019구합617]
원룸 내부 비품 가액, 양도가액 제외 불가 판례
본 판례는 부동산 양도 시 매도인이 임의로 산정한 원룸 내부 비품 가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4년 8월 25일, 제주시에 위치한 ‘CC원룸’ 건물을 매수했습니다. 이후 2017년 11월 15일, 해당 건물을 김DD에게 매도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매매대금에서 원룸 내부 비품 가액을 제외하여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매매대금 중 원룸 내부 비품(TV, 에어컨, 세탁기 등) 가액 47,160,000원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취득 당시 비품대금 90,000,000원을 지급하고, 취득 후 비품 교체 비용으로 23,701,200원을 지출했으므로, 이 금액들도 양도소득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과세관청)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비품 가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비품대금 지급 및 교체 비용에 대한 증빙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비품 가액의 인정 여부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김DD과 비품 가액에 대해 합의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매매계약서에도 비품대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비품대금 지급 및 교체 비용 공제 여부
법원은 원고가 비품대금으로 90,000,000원을 지급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비품 교체 비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매도인이 임의로 산정한 비품 가액은 양도가액에서 제외될 수 없으며, 관련 비용 공제를 위해서는 적절한 증빙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160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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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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