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매출 누락액 관련 판례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 2020. 9. 22. 2018구합1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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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매출 누락액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매출 누락으로 인한 소득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 상여 제도와 매출 누락 시 대응 경비 처리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는 운동 및 경기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인 ○○세무서장은 원고의 세무조사 결과 매출액 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대표이사인 BB에게 상여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핵심 쟁점은 매출 누락액 중 일부가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지출 또는 매입원가로 사용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의 타당성 여부입니다. 원고는 대표이사의 개인 계좌에서 지출된 금액이 매출 누락에 대응하는 매입대금, 사업장 차임, 중개수수료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상여 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 상여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며, 법인의 매출 누락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누락된 매출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1. 관련 법리

법원은 다음과 같은 관련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 상여 제도는 세법상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매출 누락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누락된 매출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매출 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법인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3.2. 대표이사의 매입대금 지급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대표이사의 지출 내역이 매출 누락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 원고는 거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 BB과 제3자 간의 거래 내역이 원고의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거래임을 추단하기 어렵습니다.
  • 원고가 주장하는 지출의 귀속 연도나 어떤 매출에 대응하는지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3.3. 차임, 중개수수료 명목 지급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대표이사가 차임, 중개수수료 등으로 지급한 금액이 원고의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로 지출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차임 지급에 대한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및 장부상 처리 여부에 대한 증명이 없었습니다.
  • 지출 명목이 매출 누락액에 당연히 대응하는 원가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매출 누락 시 세법상 처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법인은 매출 누락 사실이 있는 경우, 대응 경비의 사용처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지출이 매출 누락과 관련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더욱 철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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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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