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200옵션 글로벌 거래는 자산의 유상거래인 양도에 해당함 [광주고등법원 2020. 9. 19. 2019누12325]
부가 코스피200옵션 글로벌 거래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코스피200옵션 글로벌 거래가 자산의 유상거래인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광주고등법원 2019누12325 판결입니다. 원고는 코스피200옵션 글로벌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6년 주간에는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에서, 야간에는 유럽파생상품거래소(Eurex, 유렉스)에서 코스피200옵션 글로벌 등을 거래했습니다. 원고는 2017년 해외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으나, 2018년 경정청구를 통해 과세가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요약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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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행위 간주의 위법: 유렉스에서 코스피200옵션 글로벌을 매수한 후 매도하지 않으면 자산 변동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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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 위반: 유렉스는 시스템 및 플랫폼만 제공하므로 해외 파생상품 시장으로 볼 수 없으며, 실제 거래는 한국거래소 코스피200옵션 거래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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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기준원칙 위반: 양도가액은 한국거래소 기준가를, 취득가액은 유렉스 실제 매수가를 적용하여 동일기준원칙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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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원칙 위반: 코스피200옵션과 코스피200옵션 글로벌은 동일한 상품이므로, 분리 과세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
3. 법원의 판단
3.1.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코스피200옵션 글로벌 거래가 자산의 유상거래인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① 코스피200옵션 글로벌은 1일 만기 선물이며, 매수 후 청산하지 않으면 익일에 장개시전협의거래를 통해 실물 이전이 이루어진다는 점, ② 거래 종료 시 원고 계좌에 현금이 결제되지 않는 이유는 유렉스 연계 상품의 결제 방식 때문이라는 점, ③ 피고가 관련 법령에 따라 최종결제가격,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점 등을 제시했습니다.
3.2.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법원은 유렉스가 시스템과 플랫폼만 제공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코스피200옵션 글로벌이 코스피200옵션의 가격 변동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별개의 파생상품이며, 해외 파생상품 시장인 유렉스에서 거래, 청산, 결제가 모두 이루어지므로 국내 파생상품 시장의 연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CME 연계 거래와의 비교를 통해 유렉스 거래의 독립성을 강조했습니다.
3.3. 동일기준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장개시전협의거래 가격이 코스피200옵션 글로벌 정산을 위한 실제 거래가액에 해당하며, 기준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동일기준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3.4.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의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은 소득세법령에 따른 것이며,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분리 과세로 인해 결과가 달라지더라도 이는 불가피한 결과일 뿐,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분리 과세를 예상하지 못했더라도 이와 같은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즉, 부가 코스피200옵션 글로벌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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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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