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경비가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음 [울산지방법원 2020. 9. 17. 2019구합6417]
법인 가공경비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국승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6417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법인의 가공경비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쟁점
가공경비의 사외 유출 여부 및 입증 책임
-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법인의 수입금이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로 유출된 경우, 그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 이때, 가공경비가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3. 주요 판결 내용
3.1. 사실관계
- 원고 법인은 선박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입니다.
- 피고 세무서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가공 급여 지급,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업무무관경비 계상 등을 확인하고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2. 원고의 주장
- EEE(대표이사의 아내)에 대한 급여는 실제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이다.
- FFFF에 대한 지급액과 돌려받은 금액 차액은 업무 관련 비용이다.
- GGG에게 지급한 금원은 거래처 소개에 대한 대가이다.
3.3. 법원의 판단
- EEE에 대한 급여는 가공 급여로 판단
- FFFF 관련 차액은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 GGG에게 지급한 금원은 거래처 소개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움
3.4. 판결의 결론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가공경비의 사외 유출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법인 자금의 부당한 유출을 방지하고, 세법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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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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