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인식 여부: 수원고등법원 2019나16181 판례

결손처분 당시 사해행위를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수원고등법원 2020. 9. 17. 2019나16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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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인식 여부: 수원고등법원 2019나16181 판례 분석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인식 여부: 수원고등법원 2019나16181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41조와 관련된 사안으로, 결손처분 당시 담당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결손처분 당시 사해행위 인정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김AA이며, 2018가합17900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2020년 9월 17일에 선고되었으며, 2020년 귀속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결손처분 당시 담당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정까지 알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1심 판결 인용 및 수정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되,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추가

항소심 재판부는 〇〇세무서가 작성한 결손처분 결의서 및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담당 세무공무원이 증여계약 체결 당시 김BB의 재산 상태나 채무 초과 여부 등을 검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의 빗금 표시는 김BB에게 더 이상 체납처분을 집행할 재산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주장하는 다른 사건(을 제2호증)을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세무공무원이 재산조회를 통해 부동산 처분 사실을 확인한 후 사해행위를 인지한 경우였지만, 이 사건의 경우 증여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세액 고지 전에 이루어졌고, 세무공무원이 재산조회 당시 김BB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사해행위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 사해행위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취소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427,601,970원 이상이었고, 이 사건 건물의 공동담보가액은 190,017,747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증여계약은 190,017,74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4. 결론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제1심 판결의 주문은 청구 감축에 따라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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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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