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중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주식에 대한 배당금으로 한정되며 제한세율은 배당금 총액에 대해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함 [대전지방법원 2020. 9. 17. 2019구합105046]
국조 외국투자가 배당금 관련 판례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5046)
국조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중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주식에 대한 배당금으로 한정되며, 제한세율은 배당금 총액에 대해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번호 및 심급
-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5046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0.09.17.
- 진행상태: 진행 중
1.2.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1.3. 사건의 배경
원고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회사로, 외국인투자자로부터 자본을 조달하며 조세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일부 유상증자에 대해 조세 감면 결정을, 나머지에 대해서는 비감면 대상 사업으로 결정했습니다.
2. 쟁점
2.1. 감면 배당금의 범위
원고는 모든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에 대해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조세 감면 결정을 받은 주식에 한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2. 제한세율 적용 방식
원고는 제한세율 적용 방식을 다르게 주장했지만, 법원은 구 조세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산출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감면 배당금의 범위에 대한 판단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령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조세 감면은 조세 감면 결정을 받은 주식에 한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규정의 체계적인 해석에 따른 결과입니다. 특히, 조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결정이 필수적임을 강조했습니다.
3.2. 제한세율 적용 방식에 대한 판단
법원은 구 조세특례법 시행령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관련 시행령의 개정 취지와 경과규정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또한,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은 배당금 총액에 적용되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국조 외국투자가의 배당금 관련 조세 감면 및 제한세율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