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경정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재촌·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 2020. 9. 17. 2019구합70194]

양도소득세 경정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원고는 2016년 이 사건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재촌 요건자경 요건 충족 여부

판결 요지

재촌 요건 불충족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전입신고 장소, 배우자 거주지, 주된 소득 발생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자경 요건 불충족

원고가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자경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소득 규모, 진술 내용, 농지 경작 관련 증빙 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주요 내용

1. 재촌 요건 관련

  •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수원시에 거주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거주지 관련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했습니다.
  • 원고 소유 상가건물은 주거용도로 부적합하며, 원고는 이 건물 임대소득을 얻고 있었습니다.
  • 배우자와의 경제적 공동생활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점, 자녀 및 배우자의 거주지, 주요 금융거래 장소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실제 거주지를 이 사건 토지 소재지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2. 자경 요건 관련

  • 자경의 의미를 구성하는 객관적인 사실행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 이 사건 토지의 규모, 농작업의 특성, 원고의 직업 및 소득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직접 경작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농지 경작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농기계, 농법, 재배 작물 등)가 부족했습니다.
  • 원고가 부친 및 타인의 노동력을 활용하여 경작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5조, 소득세법 제104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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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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