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2015년도에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로서 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 2020. 9. 17. 2019구합71036]
주택신축판매업 관련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2015년에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가. 사실관계
원고는 2014년 12월 12일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년 7월 10일 다세대주택(8세대) 신축 후 분양을 완료, 2016년 10월 31일 폐업했습니다.
원고는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2014년 귀속 사업소득 신고금액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나. 소송의 경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가 계속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4년도 사업소득의 인정 여부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
3. 법원의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년에 사업소득이 발생했고,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해온 사업자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정의, 사업의 계속성 및 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판단했습니다.
다. 판단 내용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계속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 2014년도 사업소득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함
- 따라서, 원고는 2015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로서, 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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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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