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오피스텔은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인천지방법원 2020. 9. 17. 2019구합56054]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
주택의 범위와 과세 대상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정리합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오피스텔이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 사용되었으므로 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9구합56054
- 법원: 인천지방법원
- 판결일: 2020.09.17.
- 원고: AAA
- 피고: BBB세무서장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오피스텔이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 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다음 세 가지를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사용되었으므로 주택이 아니며,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 부과 제척 기간이 지났다.
-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신고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를 박탈하여 절차적 하자가 있다.
3. 법원의 판단
3.1. 주택의 정의 및 판단 기준
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의 정의와 그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을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으로 정의하고, 지방세법은 다시 주택을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정의합니다.
- 주택법상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의미합니다.
-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 해당 여부는 건물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라면 주택으로 봅니다.
3.2.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 판단
법원은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오피스텔과 ◎◎오피스텔은 원고가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오피스텔은 과세 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 □□오피스텔과 같은 층의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설계되어 생활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 원고가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했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3.3. 그 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도 기각했습니다.
- 부과 제척 기간: 부과 처분이 제척 기간 내에 이루어졌습니다.
- 절차적 하자: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신고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기회가 박탈되었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오피스텔을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 대상인 주택으로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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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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