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관련 이익의 증여세 부과 사건: 조세평등 원칙 및 가산세 관련 판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는 특수관계의 유무나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여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 9. 16. 2019누12206]

전환사채 관련 이익의 증여세 부과 사건: 조세평등 원칙 및 가산세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특히, 조세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와 가산세 부과 적정성을 중심으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1. 조세평등 원칙 위반 여부

원고는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특수관계 유무나 거래의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전환사채 관련 이익을 증여재산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조항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전환사채 발행 법인의 최대주주가 전환사채를 통해 얻는 이익에 대해 과세하며, 특수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합니다.
  • 법원은 해당 조항이 최대주주가 소유 주식 비율을 초과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조세 형평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가산세 부과 적정성

원고는 신주인수권 행사 당시 주식 시가를 정확히 알 수 없었고, 증여세 신고·납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가산세 부과에 고려되지 않으며, 법령 부지 등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해당 주식의 시가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고, 원고가 시가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전환사채 관련 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며, 가산세 부과 역시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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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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