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원고의 말소등기청구가 전소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

원고의 말소등기청구가 전소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0. 9. 16. 2020가합41326]

“`html

국징 원고의 말소등기청구가 전소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와 관련된 사건으로, 원고가 제기한 말소등기청구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0가합41326 사건으로, 2020년 9월 16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김AA 외 3인이며, 피고는 대한민국 외 1인입니다. 원고들은 농업회사 aa에 대한 압류채권자였으며, 이 사건은 압류등기 말소와 관련된 소송입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소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송에 미치는 영향
  2. 소송물(말소등기)의 동일성 여부
  3. 피고들의 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 요지

선행소송의 소송물과 이 사건 소송의 소송물이 동일하므로,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이 사건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기초 사실

원고 김AA과 망 서BB(상속인: 임CC, 서CC, 서DD)는 정EE에 대한 채권자이고, 피고들은 농업회사 aa에 대한 압류채권자입니다. 정E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위와 관련하여, 김AA과 망인은 정EE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약정했으나, 정EE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자신의 아들에게 명의신탁했습니다. 이후 농업회사 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이에 기초하여 피고들의 압류등기가 마쳐졌습니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압류등기가 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졌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며, 피고들은 이 사건 압류등기 권리자로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선행소송과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가 동일하고, 소송물(말소등기) 또한 동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선행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선행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다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행위를 권리남용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