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차명계좌가 금융실명법상 비실명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정리

차명계좌가 금융실명법상 비실명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9. 15. 2019구합54757]

종소 차명계좌가 금융실명법상 비실명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종소 차명계좌가 금융실명법상 비실명자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금융기관으로,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일부 계좌가 차명계좌에 해당하여 금융실명법상 비실명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 원천징수세율 90%를 적용한 세금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 사건번호: 2019구합54757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29조, 국세기본법 제14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제5조
  • 판결일: 2020. 09. 15.
  • 주문: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 징수처분 중 불복제외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2. 쟁점 및 원고/피고의 주장

2.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되었으므로, 금융실명법상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실질 귀속자를 조사할 권한이 없으며, 계좌 명의자와 실질 소유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등과세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금융실명법 제5조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제2호의 특별규정이며, 실질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으므로 차등과세가 불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2. 피고의 주장

금융실명법 제5조 에 따른 차등과세는 적법하며, 금융기관은 실제 소유자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가 타인 명의를 이용하는 차명거래는 실질적으로 본인의 실명에 의하지 않은 거래이므로, 차등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은 차명계좌 여부를 확인하고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가 원천징수의무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금융실명법 제5조 가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지 않고 차등과세를 규정하며, 실제 소유자가 법인이라 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금융실명법의 취지 및 적용

금융실명법은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통해 경제정의 실현과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지명의는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등을 의미하며, 금융거래는 거래자의 실명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원은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명확히 기재된 경우,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3.2. 비실명자산의 정의

금융실명법 제5조 에 따른 비실명자산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고 명의가 명확히 기재된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좌 명의자가 거래자라고 판단했습니다.

3.3. 국세기본법 제14조와의 관계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실제 소유자’를 기준으로 비실명자산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조세법규 해석은 법문대로 해야 하며, 금융실명법 제5조 를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경제적 효과가 출연자 등에게 귀속된다는 이유로 계좌 명의자와 금융회사 등의 의사를 무시하고 비실명자산으로 보는 것은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은 금융거래계약 당사자의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을 의미하며, 계좌 명의자의 실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징수처분은 위법하며 취소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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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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