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되었다 볼수 없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9. 11. 2019가단147871]
국세징수법 제30조 관련 판례: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도과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147871)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와 관련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되었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147871 사건에 대한 판결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판결의 핵심은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될 경우,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147871
귀속년도: 2009
심급: 1심
생산일자: 2020.09.11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2. 판결 요지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이미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된 이상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음.
핵심 쟁점: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농지취득자격
3. 판결 내용 상세
3.1. 원고와 피고의 주장
원고는 무자력자인 지○○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하며,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피고가 매매예약 성립 후 10년 내에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아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예약완결권이 소멸되었으므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 피고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했더라도 10년 동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 이 사건 부동산이 농지이고, 피고가 농지취득 자격이 없음에도 가등기를 설정했으므로 매매예약은 무효이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3.2.1. 제척기간 만료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와 지○○ 간의 매매예약 계약서에 따라, 약정 매매예약완결일이 경과함으로써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2.2. 소멸시효 기간 경과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통행로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점유해왔음을 인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3.2.3. 원시적 이행불능으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이
곧바로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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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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