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원고는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로서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제도에 따라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수원지방법원 2020. 9. 10. 2019구합63523]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제도에 따라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를 다룬 수원지방법원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의류 도소매업체인 AA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AA은 가공매입으로 인한 익금산입액이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1.2. 소송의 경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결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AA의 가공매입으로 인한 익금산입액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와, 원고가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법원은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비용 지출의 용도와 상대방이 허위임을 증명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법인세법 제67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된 금액 중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AA과 BB 간의 실제 거래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함
  • BB이 최☆☆ 등에게 반환한 금액이 융통어음 결제대금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믿기 어려움
  • 원고가 AA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소득이 귀속되었다고 판단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AA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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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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