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쟁점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함. [울산지방법원 2020. 9. 10. 2019구합6240]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소송에 대한 울산지방법원의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증기 및 온수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였으며, 피고는 BB세무서장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매출 누락 및 부외경비를 발견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 고지했습니다. 또한, 쟁점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소득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출일보에 오류가 있고, 쟁점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매출일보에 쿠폰 판매대금, 임대수입 등 매출과 관련 없는 돈이 포함되어 매출액 산출에 오류가 있으며, 누락된 현금수입금액 중 지출경비를 제외한 잔액을 법인 계좌로 입금했으므로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법원은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지만,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면, 상대방이 이를 뒤집을 만한 사정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인의 매출 누락이나 가공 비용 계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 유출로 보아야 하며, 이에 대한 반증은 법인 측에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구 법인세법 제67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등을 근거로, 매출 누락액 등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을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3.2. 구체적 판단
법원은 이 사건 매출일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인정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쟁점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매출 누락액을 법인 계좌에 입금했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익금 산입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사외 유출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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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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