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은 존재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 2020. 9. 10. 2019가단555266]
국세 체납 관련 매출채권 부존재 확인 판례: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55266
국세 체납자의 매출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 판례에 대한 상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41조를 근거로 채권 압류 절차와 관련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피고에게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의 존재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박AA이며, 소송의 진행 상태는 완료입니다. 1심 판결로서, 2020년 9월 1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소외 회사인 주식회사 BB시멘트(이하 ‘소외 회사’)는 2018년 11월 16일 기준으로 1,259,698,360원의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를 체납했습니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직원이었으며, 2018년 10월 1일부터 ‘CC 시멘트’라는 상호로 시멘트 등 도·소매업을 영위했습니다.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소외 회사의 국세 체납으로 인해 피고에게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피고는 소외 회사에 선급금을 지급하고 물품을 공급받은 후, 해당 대금을 선급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거래했습니다.
3.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채권압류 통지를 받은 후 소외 회사에 물품대금을 지급한 것은 압류의 효력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130,104,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소외 회사에 선급금을 지급했고, 물품 공급 후 선급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거래했으므로, 소외 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추심금 소송에서 피추심채권의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와 소외 회사가 선급금 지급 후 물품 공급에 따라 대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거래해왔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한 130,098,600원은 계속적 거래를 위한 선급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볼 때, 피고가 이미 선급금을 지급했고, 소외 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국세 체납과 관련된 채권 압류 절차에서 매출채권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선급금 지급 및 상계 방식의 거래에서 매출채권의 실질적인 존재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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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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