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지급을 거부하면서 피신고자들에게 경정·고지한 세액의 과세기간 등을 원고에게 밝히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20. 9. 10. 2019구합71951]
국기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1951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중고차 매매업 관련 차명계좌 신고 후 포상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〇〇세무서장)가 이를 거부한 데 대해 원고가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 사유의 명확성 부족 여부
- 과세 자료 조사 및 탈루 세액 산정의 적절성 여부
3. 원고의 주장
- 피고가 포상금 지급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최소 5년간의 탈루세액을 조사하여 세금을 추징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탈루세액이 1,000만 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처분했습니다.
4.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 거부 사유를 충분히 알렸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처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5.1. 처분 사유의 명확성
법원은 피고가 처분 당시 원고에게 처분 사유를 충분히 알렸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포상금 지급 거부 사유를 밝혔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진행했으므로, 원고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5.2. 과세 자료 조사 및 탈루 세액 산정
법원은 국세기본법령에 따라 피고가 모든 신고에 대해 5년간의 과세 자료를 조사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밝히지 않은 탈루세액 관련 정보는 국세기본법상 비밀 유지 의무에 해당하므로,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7.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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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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