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원고,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 여부: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원고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8. 27. 2019구합73321]

법인 원고,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 여부: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원고가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3321 사건에 대한 분석입니다. 2014년 귀속분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2020년 8월 27일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1. 사건 개요

피고(FF세무서장)는 원고(AAA)를 유한회사 플○○○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2. 처분 경위

가. 체납법인의 폐업 및 세금 부과

체납법인인 유한회사 플○○○는 2014년 전자상거래업 등을 영위하다가 사업 실적 부진으로 폐업했습니다. 피고는 체납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미납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피고는 체납법인의 대표로 등재된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를 통지했습니다. 이 사건 처분에 원고는 불복하여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3.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명의를 대여했을 뿐, 체납법인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배당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이며, 법인 설립, 사업자등록, 통장 개설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령

구 국세기본법 제39조는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즉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나. 쟁점 및 판단

법원은 원고가 단순히 주주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적인 주주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주주인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원고가 체납법인 설립에 관여한 형사 판결이 있었지만,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2. 원고의 나이,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실질적인 주주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원고가 출자금을 실제로 부담하지 않았고, 체납법인 경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정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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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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