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20. 8. 27. 2019구합68399]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번호는 2019구합68399이며, 2020년 8월 27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외국인학교, 피고는 분당세무서장입니다. 이 사건은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공익법인 등의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가산세 등과 관련된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사회가 임의 설치기관인 사인이 설립한 외국인학교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 보수를 받은 이사의 취임 시기에 따라 가산세 부과 대상이 달라지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처분 경위

원고는 외국인학교로, 2005년 설립되어 재단법인으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 및 현금을 출연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이사들이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이사장에게 지급된 급여 및 간접경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6항 및 시행령 제80조 제10항에 따라 증여세(가산세)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은 이사회를 필수 기관으로 하는 공익법인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이사회가 임의 기관인 원고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
  2. 설령 적용된다 하더라도, 이사장에게 지급된 경비는 교직원의 급여 등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보수를 받는 이사의 취임 시기에 따라 과세가 달라지는 것은 부당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의 ‘이사’는 ‘보수를 받는 이사’로 한정 해석해야 한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각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은 특수관계인의 이사 취임을 제한하는 규정이며, 원고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므로 적용 대상이 된다. 이사회의 설치가 강제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의사결정 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면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2. 이사장에게 지급된 경비는 교직원의 급여로 보기 어렵고, 특수관계인의 사적 지배를 막기 위한 법의 취지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3. 이사의 취임 시기에 따라 가산세 부과 대상이 달라지는 것은 합리적인 수단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의 입법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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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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